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
1. 구직급여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일용) 수급 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5)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2. 취업 촉진 수당
(1) 조기 재취업 수당:
①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②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가능
③ 수급 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 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 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 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불가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 구직 활동비: 직업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연장급여
(1) 훈련 연장 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 기관장의 직업 능력개발 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2) 개발 연장 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3) 특별 연장 급여: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4. 상병급여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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