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대학 졸업 후 취직할 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주면 2년 후 최소 800만원을 기업과 정부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기업, 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을, 중소기업에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 플러스 알파 를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에 (3~5년) 연장 가입 가능합니다.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 부담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1>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이 중소기업 벤처 진흥 공단에 공제부금을 매달 적립합니다.
STEP2> 정부지원금 신청 · 적립
기업이 고용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신청 및 적립합니다. 정부지원금은 1개월 후 60만원, 6개월 후 70만원, 12개월 후 70만원, 18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100만원으로 총 400만원입니다.
STEP3>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벤처 진흥 공단에서 청년에게 만기 지원금 1,200만 원+α를 지급합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가능한 조건>
1. 참여 신청 가능 기업의 조건
① 제조업, 건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업종은 고용 보험상 본사 기준입니다. 본사와 지사의 업종이 다른 경우 청년이 속한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 수는 청년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참여 신청 가능 청년의 조건
①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②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③기본급, 각종 제 수당, 상여금 및 성과급 등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병역필은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동 적용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22년 이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23년부터는 지방 관서 고용센터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 이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및 기업은 지원금 신청 및 확인, 공제부금 적립 현황,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가입 시 담당하였던 운영기관(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운영기관의 역할 〉
○ 청년 공제 시행 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 공제사업 실시 지도 및 관리
○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 현황 관리
○ 청년 공제 참여 청년․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 근속 유지 관리, 부정수급 및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지급절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 공제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http://www.sbcplan.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 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 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 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즉, ①청년의 자기부담금, ②기업부담금, ③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 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과 기업은 매월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 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22년 이전 가입자: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 시기 도래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 해지됩니다.
<가입 시 기업 체크리스트>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자격 |
|
① 청년 공제 신청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노무 제공자, 예술인은 제외 |
[ ]예 [ ]아니오 |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 ]예 [ ]아니오 |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기업 | [ ]예 [ ]아니오 |
④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 ]예 [ ]아니오 |
⑤ 전년도 1년간(’22.1.1.~’22.12.31.) 임금체불*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 |
[ ]예 [ ]아니오 |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⑥-1.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워크넷 승인일까지 기간 내에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 기간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함 |
[ ]예 [ ]아니오 |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 반환금 미납부 기업 * 워크넷 참여 신청 자격심사 기간 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 공제 가입 가능 |
[ ]예 [ ]아니오 |
⑨ 중대재해 발생 기업 중‘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 ]예 [ ]아니오 |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 ]예 [ ]아니오 |
⑪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사용자(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를 하였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전년도에 받은 경우(‘22년도 신고 접수 건부터 적용) |
[ ]예 [ ]아니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의 종류 (0) | 2024.02.14 |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 | 2024.02.10 |
세금계산서 종류와 세금계산서 발급 발행 의무 대상 및 면제 (0) |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