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란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을 말한다.
1. 세금계산서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에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재화의 수입 시에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작성,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며, 간이과세자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작성, 교부하는 영수증도 넓은 의미의 세금계산서에 포함된다.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면세재화, 용역의 공급 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① 세금계산서는 2매(공급자용 1매와 공급받는 자용 1매)가 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공급자용 1매를 보관하고 공급받는 자용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1) 필요적 기재 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작성 연월일 |
(2) 임의적 기재 사항 | 위 필요적 기재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 |
②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의적 기재 사항은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영수증
①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 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약식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승차권, 입장권,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을 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③ 과세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과세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영수증 교부의무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 명의가 확인된 것에 한함)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행 금액(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금액 포함)의 1%(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5%) 상당액(연간 500만 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당해 공제액이 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매입세액공제 허용: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제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신용카드와 달리 세액공제나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영수증 교부의무자(간이과세자는 제외)라 하더라도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목욕, 이발, 미용업과 여객운송업(전세 여객운송업은 제외) 및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해당 사업 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 의무의 면제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영업의 성격상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교부가 부자연스럽거나 외국을 상대로 하는 거래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②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③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④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재화. 다만,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⑥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참고> 영세율 대상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교부 의무 있음 | 교부 의무 없음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선박의 외국 항행 용역 중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 주재 외국 정부 기관, 미국 군 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과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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