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시 1인당 최대 1년간 720만원(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인원의 증가 여부가 필요 없는 반면 채용 전 참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감원 방지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지원 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 문화 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 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 참조)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 경험 지원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 이탈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 참조)
2.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o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요건
o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 한도
o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3. 참여 방법
· (참여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일시 지급함.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나누어 지급.
4. 지원 절차
(1) 고용24 사이트 (www.work24.go.kr) 를 통해 신청한다.
(2) 운영 기관 설정 후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승인 후 청년 채용 시 10일 안으로 운영 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한다.
(4) 고용유지기한(6개월)이 도래한 후 2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한다.
(5)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한다.
5. 신청 시기 및 기한
신규 채용한 청년은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2~3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인센티브(480만원)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6. 감원 방지 의무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된 후 1년간의 기간 동안 지원 대상 청년을 포함하여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및 해고 등이) 없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감원이 없어야 한다. 이는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7. 감원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l 고용 조정 발생일에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일체 지급 제한한다.
l 고용 조정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한 청년의 경우 고용 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 지원금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은 지급 제한한다.
l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 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l 2024년 사업부터 6개월 충족 후 인위적 인원 감축 발생 시 월할 계산으로 잔여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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