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1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2024. 2. 14. 이전 1 다음